[간추린 뉴스] “당분간 소환 어렵다” 외

입력 2024.03.22 (23:49) 수정 2024.03.23 (00: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호주대사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소환 어렵다”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조사 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사 측은 출국금지를 수차례 연장하고 해제 반대의견까지 냈는데 소환조사 준비가 안 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입시 비리’ 조민 유죄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는 낮은 형량인데요.

재판부는 조 씨의 범행이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허탈감과 좌절감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조 씨가 관여하지 않았고,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명인 백여 명 나섰다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 범죄 피해가 확산하자 유명인들이 직접, 정부와 플랫폼 기업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연예인이나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건데요.

유명 강사 김미경 씨와 방송인 유재석, 송은이 씨 등 137명이 동참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미경/강사 : "플랫폼 기업들은 현재 이와 같은 범죄 광고를 사전에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여러 차례 플랫폼에 신고해 계정을 1개 지우면 다음날 10개의 사기 계정이 새로 생겨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관련 사기 사건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만 천 건 이상, 피해액은 천 2백억 원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간추린 뉴스] “당분간 소환 어렵다” 외
    • 입력 2024-03-22 23:49:58
    • 수정2024-03-23 00:07:49
    뉴스라인 W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호주대사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소환 어렵다”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조사 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사 측은 출국금지를 수차례 연장하고 해제 반대의견까지 냈는데 소환조사 준비가 안 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입시 비리’ 조민 유죄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는 낮은 형량인데요.

재판부는 조 씨의 범행이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허탈감과 좌절감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조 씨가 관여하지 않았고,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명인 백여 명 나섰다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 범죄 피해가 확산하자 유명인들이 직접, 정부와 플랫폼 기업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연예인이나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건데요.

유명 강사 김미경 씨와 방송인 유재석, 송은이 씨 등 137명이 동참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미경/강사 : "플랫폼 기업들은 현재 이와 같은 범죄 광고를 사전에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여러 차례 플랫폼에 신고해 계정을 1개 지우면 다음날 10개의 사기 계정이 새로 생겨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관련 사기 사건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만 천 건 이상, 피해액은 천 2백억 원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