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창고 보관 중인 맥북 581대 훔쳐 판 20대…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4.03.24 (15:37)
수정 2024.03.24 (15: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맥북 노트북 581대를 훔쳐 판 2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직원용 노트북 등 IT 장비를 관리하는 장비관리 부책임자인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모두 242차례에 걸쳐 맥북 노트북 581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가 노트북을 중고 거래로 판매한 금액은 12억 원에 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산관리번호 스티커를 제거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노트북 판매금은 주식 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고법 형사1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직원용 노트북 등 IT 장비를 관리하는 장비관리 부책임자인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모두 242차례에 걸쳐 맥북 노트북 581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가 노트북을 중고 거래로 판매한 금액은 12억 원에 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산관리번호 스티커를 제거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노트북 판매금은 주식 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회사 창고 보관 중인 맥북 581대 훔쳐 판 20대…항소심도 실형
-
- 입력 2024-03-24 15:37:56
- 수정2024-03-24 15:40:41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맥북 노트북 581대를 훔쳐 판 2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직원용 노트북 등 IT 장비를 관리하는 장비관리 부책임자인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모두 242차례에 걸쳐 맥북 노트북 581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가 노트북을 중고 거래로 판매한 금액은 12억 원에 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산관리번호 스티커를 제거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노트북 판매금은 주식 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고법 형사1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직원용 노트북 등 IT 장비를 관리하는 장비관리 부책임자인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모두 242차례에 걸쳐 맥북 노트북 581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가 노트북을 중고 거래로 판매한 금액은 12억 원에 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산관리번호 스티커를 제거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노트북 판매금은 주식 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이예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