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원어치 ‘중국산 장갑’이 국산으로 둔갑…“경찰·소방 납품”
입력 2024.03.25 (09:57)
수정 2024.03.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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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싼 중국산 장갑과 가방 등을 국산으로 속여 경찰청과 소방청에 납품한 무역업자가 관세청에 붙잡혔습니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60대 무역업자 A 씨를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0회에 거쳐, 중국산 장갑과 가방, 교통 혁대 등 17만 개 제품의 원산지 표기를 한국산으로 바꿔 경찰청과 소방청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공공기관에 납품한 제품은 시가로 18억 원어치입니다.
관세청은 A씨가 정부와 공공기관이 조달 계약을 할 때 중소기업 생산 제품을 일정 부분 써야 하는 조항에 따라 2019년 납품 계약권을 따내고도 단가를 줄이기 위해 이런 일을 꾸몄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중국 제조업체에 발주할 때 “원산지(중국산) 표시가 쉽게 제거되도록 제작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관세청 서울세관 제공]
관세청 서울세관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60대 무역업자 A 씨를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0회에 거쳐, 중국산 장갑과 가방, 교통 혁대 등 17만 개 제품의 원산지 표기를 한국산으로 바꿔 경찰청과 소방청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공공기관에 납품한 제품은 시가로 18억 원어치입니다.
관세청은 A씨가 정부와 공공기관이 조달 계약을 할 때 중소기업 생산 제품을 일정 부분 써야 하는 조항에 따라 2019년 납품 계약권을 따내고도 단가를 줄이기 위해 이런 일을 꾸몄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중국 제조업체에 발주할 때 “원산지(중국산) 표시가 쉽게 제거되도록 제작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관세청 서울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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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억 원어치 ‘중국산 장갑’이 국산으로 둔갑…“경찰·소방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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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5 09:57:31
- 수정2024-03-25 09:59:57
값이 싼 중국산 장갑과 가방 등을 국산으로 속여 경찰청과 소방청에 납품한 무역업자가 관세청에 붙잡혔습니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60대 무역업자 A 씨를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0회에 거쳐, 중국산 장갑과 가방, 교통 혁대 등 17만 개 제품의 원산지 표기를 한국산으로 바꿔 경찰청과 소방청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공공기관에 납품한 제품은 시가로 18억 원어치입니다.
관세청은 A씨가 정부와 공공기관이 조달 계약을 할 때 중소기업 생산 제품을 일정 부분 써야 하는 조항에 따라 2019년 납품 계약권을 따내고도 단가를 줄이기 위해 이런 일을 꾸몄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중국 제조업체에 발주할 때 “원산지(중국산) 표시가 쉽게 제거되도록 제작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관세청 서울세관 제공]
관세청 서울세관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60대 무역업자 A 씨를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0회에 거쳐, 중국산 장갑과 가방, 교통 혁대 등 17만 개 제품의 원산지 표기를 한국산으로 바꿔 경찰청과 소방청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공공기관에 납품한 제품은 시가로 18억 원어치입니다.
관세청은 A씨가 정부와 공공기관이 조달 계약을 할 때 중소기업 생산 제품을 일정 부분 써야 하는 조항에 따라 2019년 납품 계약권을 따내고도 단가를 줄이기 위해 이런 일을 꾸몄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중국 제조업체에 발주할 때 “원산지(중국산) 표시가 쉽게 제거되도록 제작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관세청 서울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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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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