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숨지게 한 뒤 하천에 버린 친모,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4.03.25 (09:57)
수정 2024.03.25 (10: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자신들의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30대 친모에게는 징역 8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2022년 9월 거제의 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인근 하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친모의 감형 이유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2022년 9월 거제의 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인근 하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친모의 감형 이유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기 숨지게 한 뒤 하천에 버린 친모, 항소심서 감형
-
- 입력 2024-03-25 09:57:51
- 수정2024-03-25 10:37:26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자신들의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30대 친모에게는 징역 8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2022년 9월 거제의 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인근 하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친모의 감형 이유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2022년 9월 거제의 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인근 하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친모의 감형 이유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윤경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