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 여부…권익위 의견 수렴

입력 2024.03.25 (10:35) 수정 2024.03.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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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륜 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 여부를 두고 오늘(25일)부터 4주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고, 권익위에도 이륜차라면 고속도로는 아니어도 자동차 전용도로까지는 허용해달라는 집단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2020년 헌법재판소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도,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인식 개선을 전제로 전면적·일률적 금지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의견 수렴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행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대한 의견은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사이트에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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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5 10:35:06
    • 수정2024-03-25 10:37:25
    정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륜 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 여부를 두고 오늘(25일)부터 4주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고, 권익위에도 이륜차라면 고속도로는 아니어도 자동차 전용도로까지는 허용해달라는 집단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2020년 헌법재판소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도,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인식 개선을 전제로 전면적·일률적 금지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의견 수렴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행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대한 의견은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사이트에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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