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당해고 철회하라”

입력 2024.03.25 (15:20) 수정 2024.03.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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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사진 제공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가 오늘(25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10명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할 것을 전라남도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해당 강사들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정한 고용 기간인 4년 이상 근무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지만, 도교육청은 이들에게 신규 채용에 응시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자 해고했다"며 "원직 복직 명령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해당 강사들이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재배치되면서 재계약을 통해 4년 이상 일하게 된 것은 맞지만,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되는지는 법적 판단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 강사들이 신규 채용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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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5 15:20:07
    • 수정2024-03-25 15:21:36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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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가 오늘(25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10명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할 것을 전라남도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해당 강사들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정한 고용 기간인 4년 이상 근무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지만, 도교육청은 이들에게 신규 채용에 응시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자 해고했다"며 "원직 복직 명령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해당 강사들이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재배치되면서 재계약을 통해 4년 이상 일하게 된 것은 맞지만,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되는지는 법적 판단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 강사들이 신규 채용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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