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벅스·스포티파이 현장 조사…‘중도 해지 고지 미흡’ 의혹

입력 2024.03.25 (16:44) 수정 2024.03.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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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음원 서비스 플랫폼 벅스와 스포티파이가 소비자에게 ‘중도 구독 해지’ 방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늘(25일) 벅스를 운영하는 NHN벅스 본사와 스포티파이 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다거나, 소비자의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한 의혹이 조사 대상입니다.

‘일반해지’를 하면 정해진 이용 기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 계약이 해지되지만, ‘중도해지’를 하면 즉시 해지하면서 서비스 제공이 멈추고 자신이 이용한 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중도 해지 제도를 갖추지 않거나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기만적인 방법으로 계약 해지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민적 피해가 큰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하기 위해 신설된 공정위 중점조사팀이 맡았습니다.

앞서 중점조사팀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구독을 중도해지를 할 방법을 마련해놓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NHN벅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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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5 16:44:19
    • 수정2024-03-25 16:45:31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원 서비스 플랫폼 벅스와 스포티파이가 소비자에게 ‘중도 구독 해지’ 방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늘(25일) 벅스를 운영하는 NHN벅스 본사와 스포티파이 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다거나, 소비자의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한 의혹이 조사 대상입니다.

‘일반해지’를 하면 정해진 이용 기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 계약이 해지되지만, ‘중도해지’를 하면 즉시 해지하면서 서비스 제공이 멈추고 자신이 이용한 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중도 해지 제도를 갖추지 않거나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기만적인 방법으로 계약 해지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민적 피해가 큰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하기 위해 신설된 공정위 중점조사팀이 맡았습니다.

앞서 중점조사팀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구독을 중도해지를 할 방법을 마련해놓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NHN벅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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