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지하 예배당 원상회복 명령” 서초구청 상대 행정소송 1심 패소

입력 2024.03.25 (18:33) 수정 2024.03.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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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가 '지하 예배당'을 원상회복하라는 서초구청의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22일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도로를 원상회복하라는 서초구청의 명령을 사랑의교회가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사랑의교회는 6,500석 규모의 지하 예배당을 짓기 위해 2010년 서초구 소유의 국지도로 '참나리길' 지하공간 1077㎡의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구청은 교회 건물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국지도로 지하 공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쓰도록 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서초구민들이 이러한 도로점용 허가가 부적절하다며 2012년 8월 주민소송을 내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도로점용 허가권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의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예배당 헌당식에 참석해 "서초구청이 영원히 이 예배당의 점용허가를 계속 해드리겠다"고 말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서초구청은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2020년 2월 교회 측에 "2022년 2월까지 도로점용을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교회 측은 대법원 판결 직후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구청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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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5 18:33:49
    • 수정2024-03-25 20:20:04
    사회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가 '지하 예배당'을 원상회복하라는 서초구청의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22일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도로를 원상회복하라는 서초구청의 명령을 사랑의교회가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사랑의교회는 6,500석 규모의 지하 예배당을 짓기 위해 2010년 서초구 소유의 국지도로 '참나리길' 지하공간 1077㎡의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구청은 교회 건물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국지도로 지하 공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쓰도록 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서초구민들이 이러한 도로점용 허가가 부적절하다며 2012년 8월 주민소송을 내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도로점용 허가권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의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예배당 헌당식에 참석해 "서초구청이 영원히 이 예배당의 점용허가를 계속 해드리겠다"고 말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서초구청은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2020년 2월 교회 측에 "2022년 2월까지 도로점용을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교회 측은 대법원 판결 직후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구청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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