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농지법 위반’ 무더기 적발

입력 2024.03.25 (19:50) 수정 2024.03.2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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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농지법 위반', 이번에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입니다.

경남 창원시 소속 공무원들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사들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창원시 5급 간부 공무원 A씨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농지 15필지, 만 4천5백여㎡를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농지 대부분인 만 8백여㎡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 임대했습니다.

현행법상 천㎡ 이상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A씨는 심지어 농지를 살 때,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한 서류에 직업을 공무원이 아닌 '주부'로, 필요 노동력 확보 방안에는 '자기 노동력'이라고 적었습니다.

창원의 한 구청 6급 공무원 B씨도 마찬가집니다.

2009년부터 최근까지 농지 9필지, 6천9백여㎡를 취득했는데, 영농 계획서에 직업을 기재하지 않거나, 노동력 확보 방안에 역시 '자기 노동력'이라고 썼습니다.

B씨도 농지 5천여 ㎡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불법 임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농지법을 위반한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해 창원시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개발 정보를 사전에 활용한 농지 매입 등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 고발 조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공무원 농지 투기가 아닌 농지 취득 과정에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감사)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고발을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또 겸직 신청 없이 농업경영체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공무원 7명에 대해서도 창원시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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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농지법 위반’ 무더기 적발
    • 입력 2024-03-25 19:50:36
    • 수정2024-03-25 20:36:54
    뉴스7(청주)
[앵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농지법 위반', 이번에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입니다.

경남 창원시 소속 공무원들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사들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창원시 5급 간부 공무원 A씨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농지 15필지, 만 4천5백여㎡를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농지 대부분인 만 8백여㎡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 임대했습니다.

현행법상 천㎡ 이상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A씨는 심지어 농지를 살 때,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한 서류에 직업을 공무원이 아닌 '주부'로, 필요 노동력 확보 방안에는 '자기 노동력'이라고 적었습니다.

창원의 한 구청 6급 공무원 B씨도 마찬가집니다.

2009년부터 최근까지 농지 9필지, 6천9백여㎡를 취득했는데, 영농 계획서에 직업을 기재하지 않거나, 노동력 확보 방안에 역시 '자기 노동력'이라고 썼습니다.

B씨도 농지 5천여 ㎡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불법 임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농지법을 위반한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해 창원시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개발 정보를 사전에 활용한 농지 매입 등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 고발 조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공무원 농지 투기가 아닌 농지 취득 과정에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감사)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고발을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또 겸직 신청 없이 농업경영체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공무원 7명에 대해서도 창원시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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