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뒷돈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 영장 기각

입력 2024.03.25 (23:24) 수정 2024.03.2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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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자회사가 현대자동차 관계사의 지분을 고가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해 법원이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서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관련자들 진술에 비추어 보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 기관의 소환이나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에 비추어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 ICT본부장, 현대오토에버 대표로 재직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 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모두 8억 원대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서 전 대표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는 검찰이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KT클라우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인 박성빈 전 대표가 세운 스파크를 206억여 원에 사들였는데, 정상적인 기업가치보다 수십억 원 이상 비싸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KT클라우드가 스파크를 매입하는 과정에 스파크가 거래 물량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현대오토에버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박 전 대표가 서 전 대표에게 '인수 후에도 납품 계약을 잘 유지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뒷돈을 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현대오토에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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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5 23:24:14
    • 수정2024-03-26 00:18:33
    사회
KT 자회사가 현대자동차 관계사의 지분을 고가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해 법원이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서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관련자들 진술에 비추어 보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 기관의 소환이나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에 비추어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 ICT본부장, 현대오토에버 대표로 재직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 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모두 8억 원대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서 전 대표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는 검찰이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KT클라우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인 박성빈 전 대표가 세운 스파크를 206억여 원에 사들였는데, 정상적인 기업가치보다 수십억 원 이상 비싸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KT클라우드가 스파크를 매입하는 과정에 스파크가 거래 물량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현대오토에버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박 전 대표가 서 전 대표에게 '인수 후에도 납품 계약을 잘 유지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뒷돈을 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현대오토에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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