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올해도 전액 감면

입력 2024.03.26 (14:38) 수정 2024.03.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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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알뜰폰 사업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파 사용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늘(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는 올해도 전파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초 감면 기한은 지난해까지였지만, 고물가 시대에 알뜰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재정 당국과 협의해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 사용료는 내년에 20%, 그다음 해에 50%를 각각 부과한 뒤 2027년 이후 전액 부과될 예정입니다.

반면, 대기업과 외국계 알뜰폰 24개사에 대해서는 올해도 감면 없이 전파 사용료를 전액 부과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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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올해도 전액 감면
    • 입력 2024-03-26 14:38:16
    • 수정2024-03-26 14:39:32
    IT·과학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파 사용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늘(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는 올해도 전파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초 감면 기한은 지난해까지였지만, 고물가 시대에 알뜰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재정 당국과 협의해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 사용료는 내년에 20%, 그다음 해에 50%를 각각 부과한 뒤 2027년 이후 전액 부과될 예정입니다.

반면, 대기업과 외국계 알뜰폰 24개사에 대해서는 올해도 감면 없이 전파 사용료를 전액 부과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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