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운전자 바꿔치기’ 가수 이루,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4.03.26 (15:33) 수정 2024.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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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3달 뒤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오늘(26일)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시와 같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조 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조 씨는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 씨는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했고, 조 씨도 A 씨가 운전했다며 음주 운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A 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에 동조한 정황을 파악하고 범인도피 방조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또, 조 씨는 석 달 뒤인 2022년 12월에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 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옮겨 주차해달라고 요청해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같은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180km 이상으로 서울 강변북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고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습니다.

사고 당시 조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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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6 15:33:56
    • 수정2024-03-26 15:38:29
    사회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3달 뒤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오늘(26일)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시와 같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조 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조 씨는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 씨는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했고, 조 씨도 A 씨가 운전했다며 음주 운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A 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에 동조한 정황을 파악하고 범인도피 방조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또, 조 씨는 석 달 뒤인 2022년 12월에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 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옮겨 주차해달라고 요청해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같은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180km 이상으로 서울 강변북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고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습니다.

사고 당시 조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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