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 항소심 총선 뒤 마무리

입력 2024.03.26 (19:32) 수정 2024.03.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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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지만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박경귀 아산시장의 파기환송심이 총선 이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오늘(26일) 열린 박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공소 제기된 허위사실 자체가 사실에 입각했다는 피고 측 주장을 다시 살피고, 피고인 신문 진행을 위해 속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에 앞서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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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 항소심 총선 뒤 마무리
    • 입력 2024-03-26 19:32:34
    • 수정2024-03-26 19:56:31
    뉴스7(대전)
1·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지만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박경귀 아산시장의 파기환송심이 총선 이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오늘(26일) 열린 박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공소 제기된 허위사실 자체가 사실에 입각했다는 피고 측 주장을 다시 살피고, 피고인 신문 진행을 위해 속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에 앞서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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