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빙자 사기 조직 40대 송금책 징역형
입력 2024.03.27 (07:53)
수정 2024.03.27 (08: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은 SNS를 통해 접근한 사람들에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연애 빙자 사기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하며 모두 7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 21명이 입금한 6억여 원을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연애 빙자 사기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하며 모두 7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 21명이 입금한 6억여 원을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애 빙자 사기 조직 40대 송금책 징역형
-
- 입력 2024-03-27 07:53:15
- 수정2024-03-27 08:26:20
부산지법 형사 11단독은 SNS를 통해 접근한 사람들에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연애 빙자 사기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하며 모두 7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 21명이 입금한 6억여 원을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연애 빙자 사기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하며 모두 7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 21명이 입금한 6억여 원을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이준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