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빙자 사기 조직 40대 송금책 징역형

입력 2024.03.27 (07:53) 수정 2024.03.2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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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 11단독은 SNS를 통해 접근한 사람들에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연애 빙자 사기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하며 모두 7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 21명이 입금한 6억여 원을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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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애 빙자 사기 조직 40대 송금책 징역형
    • 입력 2024-03-27 07:53:15
    • 수정2024-03-27 08:26:20
    뉴스광장(부산)
부산지법 형사 11단독은 SNS를 통해 접근한 사람들에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연애 빙자 사기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하며 모두 7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 21명이 입금한 6억여 원을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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