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 사각지대’ 규제 대폭 완화…재건축·재개발 물꼬

입력 2024.03.27 (10:34) 수정 2024.03.27 (10: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50년 넘은 노후 주거지 밀집지와 산자락 등 관내 정비 사각지대로 꼽혔던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오늘(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은 정비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게 지원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 여건 맞게 규제 완화…추가 용적률 최대 20%↑

먼저 서울시는 각 대상지의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 승강장 350m 내외에 있는 역세권 등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준주거’까지 용도 지역을 상향하고, 임대주택과 공원 조성 등을 집중 지원합니다.

또, 사업성이 부족한 곳으로 평가되는 노후주택 과밀지 등은 현재 10~20% 수준인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그간 정비 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의 경우, 주변 여건과 과밀 정도를 고려해 법적상한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 고도·경관지구 높이 완화…융자 등 전폭 지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공공지원 방안도 나왔습니다.

당초 4m 이상 도로에 맞닿아 있는 기반 시설의 경우 재개발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서울시는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 시내 재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484만㎡에서 약 2.5배인 1,190만㎡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 조성에 제한이 있었던 산자락 저층 주거지의 높이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관지구는 현행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돼 정비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사업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융자 지원금이 지난해 대비 21% 늘어난 3백억 원으로 확대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 ‘정비 사각지대’ 규제 대폭 완화…재건축·재개발 물꼬
    • 입력 2024-03-27 10:34:22
    • 수정2024-03-27 10:35:51
    사회
서울시가 50년 넘은 노후 주거지 밀집지와 산자락 등 관내 정비 사각지대로 꼽혔던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오늘(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은 정비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게 지원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 여건 맞게 규제 완화…추가 용적률 최대 20%↑

먼저 서울시는 각 대상지의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 승강장 350m 내외에 있는 역세권 등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준주거’까지 용도 지역을 상향하고, 임대주택과 공원 조성 등을 집중 지원합니다.

또, 사업성이 부족한 곳으로 평가되는 노후주택 과밀지 등은 현재 10~20% 수준인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그간 정비 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의 경우, 주변 여건과 과밀 정도를 고려해 법적상한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 고도·경관지구 높이 완화…융자 등 전폭 지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공공지원 방안도 나왔습니다.

당초 4m 이상 도로에 맞닿아 있는 기반 시설의 경우 재개발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서울시는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 시내 재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484만㎡에서 약 2.5배인 1,190만㎡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 조성에 제한이 있었던 산자락 저층 주거지의 높이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관지구는 현행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돼 정비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사업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융자 지원금이 지난해 대비 21% 늘어난 3백억 원으로 확대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