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입력 2024.03.27 (12:17)
수정 2024.03.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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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퇴직연금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기존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한 새 부과 체계를 다음 달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이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기존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한 새 부과 체계를 다음 달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이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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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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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7 12:17:34
- 수정2024-03-27 12:27:01
다음 달 1일부터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퇴직연금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기존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한 새 부과 체계를 다음 달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이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기존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한 새 부과 체계를 다음 달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이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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