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화
입력 2024.03.27 (12:18)
수정 2024.03.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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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앞으로는 임대형기숙사와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관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대형기숙사와 오피스텔도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대형기숙사와 오피스텔도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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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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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7 12:18:49
- 수정2024-03-27 12:27:25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앞으로는 임대형기숙사와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관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대형기숙사와 오피스텔도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대형기숙사와 오피스텔도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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