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표 500원 싸지나…‘그림자 조세’ 부담금 32개 개편

입력 2024.03.27 (15:06) 수정 2024.03.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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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부담금 91개 가운데 32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영화상영권, 껌에 붙는 부담금은 폐지되고, 전기요금에 포함된 부담금은 요율을 내립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늘(27일)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경비로 쓰기 위해 걷는 돈으로, 세금과 달리 그 사업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만 부과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담금 종류는 91개, 액수는 연간 24조 원에 달합니다.

■영화표에 포함됐던 500원 부담금 폐지

정부는 우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부담을 줄였습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폐지) ▲출국납부금 ▲전력산업기반기금 ▲국제교류기여금 ▲LNG 부담금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부담금 ▲수산자원조성금(폐지)이 그 대상입니다.

먼저 영화 관람료의 3%로 부과되던 입장권 부담금이 폐지됩니다. 영화 푯값이 1만 5,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약 500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담금 폐지가 영화 푯값 인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부담금의 요율도 낮아집니다.

현재 전기요금의 3.7%인 요율을 올해 7월부터 1년간 3.2%로 낮추고, 이후 2.7%로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4인 가구 평균 전기료 기준으로, 연 8,000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너지 비용이 원가의 약 30%를 차지하는 뿌리기업의 경우, 연간 62만 원 수준의 경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고, 면제 대상도 2세에서 12세로 확대됩니다.

여권에 붙는 국제교류기여금도 조정합니다.

현재는 단수여권 발급 시 5,000원 복수여권 발급 시 최대 15,000원(10년) 내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단수여권 발급 시에는 걷지 않고 복수여권에 대해서는 3,000원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부담금 요율도 3년간 50% 인하되는데, 차량 1대 기준 연 600원 수준입니다.

석유 등을 수입·판매할 때 부과되는 LNG 부담금도 1년간 30% 인하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연 6,160원이 절약되는 효과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폐지…건설개발부담금 1년간 감면

기업에 부담되던 부담금도 개편 대상에 올랐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폐지)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특정 물질 제조 및 수입부담금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폐지)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장애인고용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방제분담금 등 11개입니다.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지속 부과되던 학교용지 부담금을 폐지합니다.

개발시행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건설개발부담금은 올해 인가분 한해서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합니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영세 자영업자 대상으로 50% 인하합니다.

껌을 폐기물 부담금(판매가의 1.8%)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 감면기준 매출액도 기존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장애인을 의무고용 인원보다 적게 고용할 시 기업에 매기게 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감면 한도도 납부액의 60%에서 90%로 상향합니다.

이 밖에도 부담금 부과 실효성이 적은 13개 부담금도 폐지합니다.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산업단지 시설부담금,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이 그 대상입니다.

■“요율 인하는 올 7월부터…폐지는 내년부터”

부담금의 전면 개편은 2002년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도입된 이후 22년 만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줄어드는 부담금 액수는 약 2조 원 규모로, 올해 징수 목표였던 24조 6,157억 원의 10% 수준입니다.

김언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부담금이 쓰일 예정이었던 공익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다”며 “여유 재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율 인하 등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폐지는 법 개정 사항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18개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부담금 존속기한 10년으로 설정”

정부는 유지되는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타당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담금 존속기한을 10년으로 설정해, 연장할 때마다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부담금 관련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부담금 분쟁 조정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김 재정관리관은 “이번 개편은 실생활과 밀접한데도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몰랐던 부담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부담금 정비와 함께 관리체계로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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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7 15:06:15
    • 수정2024-03-27 15:07:14
    경제
정부가 이른바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부담금 91개 가운데 32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영화상영권, 껌에 붙는 부담금은 폐지되고, 전기요금에 포함된 부담금은 요율을 내립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늘(27일)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경비로 쓰기 위해 걷는 돈으로, 세금과 달리 그 사업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만 부과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담금 종류는 91개, 액수는 연간 24조 원에 달합니다.

■영화표에 포함됐던 500원 부담금 폐지

정부는 우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부담을 줄였습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폐지) ▲출국납부금 ▲전력산업기반기금 ▲국제교류기여금 ▲LNG 부담금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부담금 ▲수산자원조성금(폐지)이 그 대상입니다.

먼저 영화 관람료의 3%로 부과되던 입장권 부담금이 폐지됩니다. 영화 푯값이 1만 5,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약 500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담금 폐지가 영화 푯값 인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부담금의 요율도 낮아집니다.

현재 전기요금의 3.7%인 요율을 올해 7월부터 1년간 3.2%로 낮추고, 이후 2.7%로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4인 가구 평균 전기료 기준으로, 연 8,000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너지 비용이 원가의 약 30%를 차지하는 뿌리기업의 경우, 연간 62만 원 수준의 경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고, 면제 대상도 2세에서 12세로 확대됩니다.

여권에 붙는 국제교류기여금도 조정합니다.

현재는 단수여권 발급 시 5,000원 복수여권 발급 시 최대 15,000원(10년) 내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단수여권 발급 시에는 걷지 않고 복수여권에 대해서는 3,000원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부담금 요율도 3년간 50% 인하되는데, 차량 1대 기준 연 600원 수준입니다.

석유 등을 수입·판매할 때 부과되는 LNG 부담금도 1년간 30% 인하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연 6,160원이 절약되는 효과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폐지…건설개발부담금 1년간 감면

기업에 부담되던 부담금도 개편 대상에 올랐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폐지)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특정 물질 제조 및 수입부담금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폐지)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장애인고용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방제분담금 등 11개입니다.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지속 부과되던 학교용지 부담금을 폐지합니다.

개발시행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건설개발부담금은 올해 인가분 한해서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합니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영세 자영업자 대상으로 50% 인하합니다.

껌을 폐기물 부담금(판매가의 1.8%)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 감면기준 매출액도 기존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장애인을 의무고용 인원보다 적게 고용할 시 기업에 매기게 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감면 한도도 납부액의 60%에서 90%로 상향합니다.

이 밖에도 부담금 부과 실효성이 적은 13개 부담금도 폐지합니다.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산업단지 시설부담금,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이 그 대상입니다.

■“요율 인하는 올 7월부터…폐지는 내년부터”

부담금의 전면 개편은 2002년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도입된 이후 22년 만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줄어드는 부담금 액수는 약 2조 원 규모로, 올해 징수 목표였던 24조 6,157억 원의 10% 수준입니다.

김언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부담금이 쓰일 예정이었던 공익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다”며 “여유 재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율 인하 등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폐지는 법 개정 사항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18개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부담금 존속기한 10년으로 설정”

정부는 유지되는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타당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담금 존속기한을 10년으로 설정해, 연장할 때마다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부담금 관련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부담금 분쟁 조정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김 재정관리관은 “이번 개편은 실생활과 밀접한데도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몰랐던 부담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부담금 정비와 함께 관리체계로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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