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광고 판매대행사 소유제한 위반’ SBS에 다시 시정 명령

입력 2024.03.27 (17:29) 수정 2024.03.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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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자인 미디어렙의 소유 금지 법령을 위반한 SBS에 다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6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SBS와 카카오에 광고대행자의 소유 제한 조항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SBS는 모기업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으로 지정된 2022년 5월 1일 이후에도 미디어렙인 SBS M&C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SBS 측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 현행 10조 원이 기준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위반상태가 지속 돼 시정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SBS는 2022년 9월과 2023년 7월에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 SBS M&C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는데 광고대행자인 에스엠컬처앤콘텐츠(SM C&C)와 특수관계자라 광고대행자의 소유 제한 위반 사유에 걸렸습니다. 2023년 7월에 이어 두 번째 시정명령입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1차 시정명령 이후 매각 작업을 진행하는 등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법 위반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2차 시정명령 부과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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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7 17:29:49
    • 수정2024-03-27 17:32:41
    IT·과학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자인 미디어렙의 소유 금지 법령을 위반한 SBS에 다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6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SBS와 카카오에 광고대행자의 소유 제한 조항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SBS는 모기업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으로 지정된 2022년 5월 1일 이후에도 미디어렙인 SBS M&C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SBS 측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 현행 10조 원이 기준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위반상태가 지속 돼 시정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SBS는 2022년 9월과 2023년 7월에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 SBS M&C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는데 광고대행자인 에스엠컬처앤콘텐츠(SM C&C)와 특수관계자라 광고대행자의 소유 제한 위반 사유에 걸렸습니다. 2023년 7월에 이어 두 번째 시정명령입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1차 시정명령 이후 매각 작업을 진행하는 등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법 위반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2차 시정명령 부과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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