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표 등에 붙은 18개 부담금 폐지

입력 2024.03.27 (23:20) 수정 2024.03.27 (23: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브리핑 시작합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나도 모르게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라고도 불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영화 푯값에도 부담금이 포함돼 있는데요.

500원 정돕니다.

이 돈은 영화발전기금 재원으로 사용돼 왔죠.

정부가 예고한대로 부담금을 대폭 손 봤습니다.

91개 부담금 가운데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한 겁니다.

22년만에 처음입니다.

어떤 건지 살펴볼까요 ?

먼저 앞서 말씀드린 영화 부담금은 폐지되고요.

여권 발급 때 내던 부담금은 복수 여권 기준으로 3천 원 내립니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 납부금은 4천 원 인하됩니다.

전기요금에 부과된 3.7%의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8천 원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이 내는 부담금도 줄어드는데 분양사업자가 내는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정부안대로라면 연간 부담금 규모가 2조 원 줄어드는데, 부담금은 사용 할 곳이 정해져있는 돈이라 재정을 투입하거나 공익사업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일반 회계에서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일반 회계 자체도 지금 엄청나게 세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재원 마련하는 것이 좀 힘들어서 (공익) 사업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부담금 인하는 7월부터 시행되고,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영화 표 등에 붙은 18개 부담금 폐지
    • 입력 2024-03-27 23:20:10
    • 수정2024-03-27 23:27:43
    뉴스라인 W
앵커브리핑 시작합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나도 모르게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라고도 불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영화 푯값에도 부담금이 포함돼 있는데요.

500원 정돕니다.

이 돈은 영화발전기금 재원으로 사용돼 왔죠.

정부가 예고한대로 부담금을 대폭 손 봤습니다.

91개 부담금 가운데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한 겁니다.

22년만에 처음입니다.

어떤 건지 살펴볼까요 ?

먼저 앞서 말씀드린 영화 부담금은 폐지되고요.

여권 발급 때 내던 부담금은 복수 여권 기준으로 3천 원 내립니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 납부금은 4천 원 인하됩니다.

전기요금에 부과된 3.7%의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8천 원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이 내는 부담금도 줄어드는데 분양사업자가 내는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정부안대로라면 연간 부담금 규모가 2조 원 줄어드는데, 부담금은 사용 할 곳이 정해져있는 돈이라 재정을 투입하거나 공익사업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일반 회계에서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일반 회계 자체도 지금 엄청나게 세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재원 마련하는 것이 좀 힘들어서 (공익) 사업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부담금 인하는 7월부터 시행되고,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