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매매·마약투약’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2심 징역 1년

입력 2024.03.28 (11:05) 수정 2024.03.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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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오늘(28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죄가 미수로 인정되고,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된 사정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압수된 전자담배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검찰의 증거만으로 투약에 대해 처벌하기 어렵다”면서도 “권 씨가 케타민으로 알고 피운 게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씨는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법정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하기도 했고, 선고 직후에는 방청석 등을 향해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의 유명 골프리조트와 종교신문사를 운영하는 기업가의 장남인 권 씨는 2017년부터 4년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씨는 국내와 해외에서 마약류를 투입한 혐의와 2020년부터 2년간 미성년자 성매매를 포함해 50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1심은 지난해 11월, 권 씨에 대해 “여러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동의 촬영해 소지했고, 청소년 등 여러 사람의 성을 매수했으며, 케타민을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4월 여성 37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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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3-28 11:06:47
    사회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오늘(28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죄가 미수로 인정되고,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된 사정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압수된 전자담배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검찰의 증거만으로 투약에 대해 처벌하기 어렵다”면서도 “권 씨가 케타민으로 알고 피운 게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씨는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법정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하기도 했고, 선고 직후에는 방청석 등을 향해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의 유명 골프리조트와 종교신문사를 운영하는 기업가의 장남인 권 씨는 2017년부터 4년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씨는 국내와 해외에서 마약류를 투입한 혐의와 2020년부터 2년간 미성년자 성매매를 포함해 50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1심은 지난해 11월, 권 씨에 대해 “여러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동의 촬영해 소지했고, 청소년 등 여러 사람의 성을 매수했으며, 케타민을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4월 여성 37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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