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자녀 18세 될 때까지 월20만 원 지급

입력 2024.03.28 (14:21) 수정 2024.03.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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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 원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받아내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총리 주재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양육비 선지급제’ 등 5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최대 1년까지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뤄졌는데, 앞으로 지급 범위와 기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로 확대됨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 원의 양육비가 지급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미리 지급한 양육비를 신속하게 강제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행정 제재조치와 형사처벌도 추진합니다.

그동안 감치 명령을 받아야만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감치 인용률 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 조치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제도 도입 이후 ‘양육비 선지급’ 지급 대상은 한부모가족 자녀 1만 9천여 명이 될 걸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변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또,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지원 신청을 비롯해 추심과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직원을 충원하고 소속변호사 등의 처우도 개선해 양육비 대상 심사와 지급 관리를 더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이후 3년간 성과와 회수율을 검토해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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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3-28 14:22:39
    사회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 원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받아내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총리 주재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양육비 선지급제’ 등 5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최대 1년까지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뤄졌는데, 앞으로 지급 범위와 기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로 확대됨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 원의 양육비가 지급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미리 지급한 양육비를 신속하게 강제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행정 제재조치와 형사처벌도 추진합니다.

그동안 감치 명령을 받아야만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감치 인용률 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 조치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제도 도입 이후 ‘양육비 선지급’ 지급 대상은 한부모가족 자녀 1만 9천여 명이 될 걸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변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또,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지원 신청을 비롯해 추심과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직원을 충원하고 소속변호사 등의 처우도 개선해 양육비 대상 심사와 지급 관리를 더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이후 3년간 성과와 회수율을 검토해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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