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 원 골프 접대받고 편의 봐준 조달청 간부,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4.03.28 (15:10)
수정 2024.03.28 (15: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와 관련해 대전지역 건설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조달청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임원 B씨에 대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도 확정됐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B씨로부터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차례 술과 골프 접대 등 1,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공사와 관련해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직무 관련 공정성을 의심하기 충분하고 수수한 금액과 횟수가 상당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뇌물이 현금이 아닌 골프 접대나 식사 등으로 이뤄진 점,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려했다"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임원 B씨에 대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도 확정됐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B씨로부터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차례 술과 골프 접대 등 1,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공사와 관련해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직무 관련 공정성을 의심하기 충분하고 수수한 금액과 횟수가 상당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뇌물이 현금이 아닌 골프 접대나 식사 등으로 이뤄진 점,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려했다"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200만 원 골프 접대받고 편의 봐준 조달청 간부, 집행유예 확정
-
- 입력 2024-03-28 15:10:57
- 수정2024-03-28 15:14:50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와 관련해 대전지역 건설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조달청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임원 B씨에 대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도 확정됐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B씨로부터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차례 술과 골프 접대 등 1,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공사와 관련해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직무 관련 공정성을 의심하기 충분하고 수수한 금액과 횟수가 상당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뇌물이 현금이 아닌 골프 접대나 식사 등으로 이뤄진 점,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려했다"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임원 B씨에 대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도 확정됐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B씨로부터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차례 술과 골프 접대 등 1,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공사와 관련해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직무 관련 공정성을 의심하기 충분하고 수수한 금액과 횟수가 상당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뇌물이 현금이 아닌 골프 접대나 식사 등으로 이뤄진 점,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려했다"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김태훈 기자 abc@kbs.co.kr
김태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