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 성범죄’ 30대 항소심 징역 20년

입력 2024.03.28 (16:53) 수정 2024.03.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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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는 오늘(28일), 강간 등 상해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청주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건물 임대인 집에 들어가 다른 세대 열쇠를 훔친 뒤, 자신의 아랫집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011년 특수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 씨는 출소한 지 2년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김 씨는 성범죄 등 재범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전자감독 대상자’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았던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출소 후 불과 2년이 지난 누범 기간에 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피고인 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동종 전력과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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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8 16:53:42
    • 수정2024-03-28 16:57:56
    사회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는 오늘(28일), 강간 등 상해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청주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건물 임대인 집에 들어가 다른 세대 열쇠를 훔친 뒤, 자신의 아랫집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011년 특수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 씨는 출소한 지 2년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김 씨는 성범죄 등 재범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전자감독 대상자’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았던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출소 후 불과 2년이 지난 누범 기간에 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피고인 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동종 전력과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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