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무때 경마장 가고 수당 챙긴 관악구 공무원들 적발

입력 2024.03.28 (16:56) 수정 2024.03.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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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시간에 경마장에 다니면서 정상 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부정 수령한 서울 관악구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악구 공무원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 휴일 근무 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모두 143회에 걸쳐 경마장에 가고도 휴일 근무 수당을 신청해 362만 원을 타냈습니다.

또 다른 관악구 공무원 B씨도 주말에 출근 시각을 등록하고는 경마장에 25차례 갔다가 돌아와 퇴근 시각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104만원을 부정하게 타냈습니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서는 강등, 지난 1월 양천구로 전보된 B씨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을 환수 조치할 것을 해당 구청장에게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종로구의회에서 부정 채용 사례를 확인해, 관련자 3명에 주의를 주라고 종로구의회와 종로구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종로구의회는 지난해 3월 진행한 임기제 7급에 해당하는 정책 지원관 채용 과정에서, 공고문에 기재된 실무 경력으로 볼 수 없는 국회 행정 보조 경력 등을 임의로 인정해, 자격 요건 미달자가 부당하게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면접을 거쳐 정책지원관으로 채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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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3-28 16:59:22
    정치
휴일 근무 시간에 경마장에 다니면서 정상 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부정 수령한 서울 관악구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악구 공무원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 휴일 근무 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모두 143회에 걸쳐 경마장에 가고도 휴일 근무 수당을 신청해 362만 원을 타냈습니다.

또 다른 관악구 공무원 B씨도 주말에 출근 시각을 등록하고는 경마장에 25차례 갔다가 돌아와 퇴근 시각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104만원을 부정하게 타냈습니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서는 강등, 지난 1월 양천구로 전보된 B씨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을 환수 조치할 것을 해당 구청장에게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종로구의회에서 부정 채용 사례를 확인해, 관련자 3명에 주의를 주라고 종로구의회와 종로구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종로구의회는 지난해 3월 진행한 임기제 7급에 해당하는 정책 지원관 채용 과정에서, 공고문에 기재된 실무 경력으로 볼 수 없는 국회 행정 보조 경력 등을 임의로 인정해, 자격 요건 미달자가 부당하게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면접을 거쳐 정책지원관으로 채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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