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했다?”…애인 흉기로 찌른 혐의로 40대 구속
입력 2024.03.28 (20:31)
수정 2024.03.2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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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사귀던 여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일 새벽 3시쯤 제주 시내 한 거주지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병원에 실려 온 여성은 의료진에게 “자해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담당 의사가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성의 몸에 자해 전에 망설인 흔적인 이른바 ‘주저흔’이 없고, 등 부위에도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이 여성과 함께 주거지에 있었던 40대 남자친구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자해에 이용했다던 흉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현장을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남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입은 상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 미수 혐의로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편, 피해 여성은 현재까지도 “자해한 것”이라며 남성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일 새벽 3시쯤 제주 시내 한 거주지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병원에 실려 온 여성은 의료진에게 “자해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담당 의사가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성의 몸에 자해 전에 망설인 흔적인 이른바 ‘주저흔’이 없고, 등 부위에도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이 여성과 함께 주거지에 있었던 40대 남자친구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자해에 이용했다던 흉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현장을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남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입은 상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 미수 혐의로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편, 피해 여성은 현재까지도 “자해한 것”이라며 남성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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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해했다?”…애인 흉기로 찌른 혐의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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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8 20:31:18
- 수정2024-03-28 20:32:34
제주에서 사귀던 여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일 새벽 3시쯤 제주 시내 한 거주지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병원에 실려 온 여성은 의료진에게 “자해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담당 의사가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성의 몸에 자해 전에 망설인 흔적인 이른바 ‘주저흔’이 없고, 등 부위에도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이 여성과 함께 주거지에 있었던 40대 남자친구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자해에 이용했다던 흉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현장을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남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입은 상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 미수 혐의로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편, 피해 여성은 현재까지도 “자해한 것”이라며 남성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일 새벽 3시쯤 제주 시내 한 거주지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병원에 실려 온 여성은 의료진에게 “자해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담당 의사가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성의 몸에 자해 전에 망설인 흔적인 이른바 ‘주저흔’이 없고, 등 부위에도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이 여성과 함께 주거지에 있었던 40대 남자친구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자해에 이용했다던 흉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현장을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남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입은 상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 미수 혐의로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편, 피해 여성은 현재까지도 “자해한 것”이라며 남성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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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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