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학대해 숨지게 한 공범 2명 등 항소
입력 2024.03.28 (22:06)
수정 2024.03.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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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친모가 한 살배기 아들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공범 2명과 검찰이 각각 항소했습니다.
다만, 친모는 항소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아이가 차 안에서 낮잠을 오래 자거나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친모와 함께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친모는 항소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아이가 차 안에서 낮잠을 오래 자거나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친모와 함께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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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살배기 학대해 숨지게 한 공범 2명 등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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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8 22:06:36
- 수정2024-03-28 22:18:05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jeon/news9/2024/03/28/90_7926070.jpg)
20대 친모가 한 살배기 아들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공범 2명과 검찰이 각각 항소했습니다.
다만, 친모는 항소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아이가 차 안에서 낮잠을 오래 자거나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친모와 함께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친모는 항소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아이가 차 안에서 낮잠을 오래 자거나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친모와 함께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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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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