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수수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3.28 (23:22) 수정 2024.03.29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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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수사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응하여 온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고려하면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 전 부원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잘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7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는지',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청탁 알선 대가가 맞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 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직했던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등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총 7억 5천여만 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총 2천6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일부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업무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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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3-29 00:55:41
    사회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수사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응하여 온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고려하면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 전 부원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잘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7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는지',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청탁 알선 대가가 맞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 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직했던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등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총 7억 5천여만 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총 2천6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일부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업무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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