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고 대출 조건 변경 은행 직원 7명 기소
입력 2024.03.29 (07:59)
수정 2024.03.2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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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출 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해준 혐의로 은행 직원 7명과 건설사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건설사로부터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건설사가 담보로 제공한 신탁 계좌에서 70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대출 조건을 변경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은행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직책이나 실질적 이익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건설사로부터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건설사가 담보로 제공한 신탁 계좌에서 70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대출 조건을 변경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은행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직책이나 실질적 이익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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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받고 대출 조건 변경 은행 직원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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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9 07:59:30
- 수정2024-03-29 08:22:14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출 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해준 혐의로 은행 직원 7명과 건설사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건설사로부터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건설사가 담보로 제공한 신탁 계좌에서 70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대출 조건을 변경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은행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직책이나 실질적 이익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건설사로부터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건설사가 담보로 제공한 신탁 계좌에서 70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대출 조건을 변경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은행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직책이나 실질적 이익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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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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