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 시절 괴롭혔다” 망상…동창생 살해시도 20대 기소
입력 2024.03.29 (09:54)
수정 2024.03.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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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부천에서 이웃 간 발생한 칼부림 사건은 과거에 괴롭힘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초등학교 동창생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녀)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18분쯤 부천시 오정구 아파트 단지 안에서 2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A 씨와 B 씨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학교에 함께 다닐 때 B 씨에게서 괴롭힘을 당했다”며 “재차 또 괴롭힐지 몰라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학창 시절 B 씨가 실제로 A 씨를 괴롭힌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망상에 빠져 범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찌르고 도주한 남성과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녀)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18분쯤 부천시 오정구 아파트 단지 안에서 2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A 씨와 B 씨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학교에 함께 다닐 때 B 씨에게서 괴롭힘을 당했다”며 “재차 또 괴롭힐지 몰라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학창 시절 B 씨가 실제로 A 씨를 괴롭힌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망상에 빠져 범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찌르고 도주한 남성과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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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창 시절 괴롭혔다” 망상…동창생 살해시도 2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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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9 09:54:48
- 수정2024-03-29 10:02:08
최근 경기 부천에서 이웃 간 발생한 칼부림 사건은 과거에 괴롭힘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초등학교 동창생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녀)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18분쯤 부천시 오정구 아파트 단지 안에서 2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A 씨와 B 씨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학교에 함께 다닐 때 B 씨에게서 괴롭힘을 당했다”며 “재차 또 괴롭힐지 몰라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학창 시절 B 씨가 실제로 A 씨를 괴롭힌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망상에 빠져 범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찌르고 도주한 남성과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녀)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18분쯤 부천시 오정구 아파트 단지 안에서 2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A 씨와 B 씨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학교에 함께 다닐 때 B 씨에게서 괴롭힘을 당했다”며 “재차 또 괴롭힐지 몰라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학창 시절 B 씨가 실제로 A 씨를 괴롭힌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망상에 빠져 범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찌르고 도주한 남성과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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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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