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국민의힘·녹색정의당·진보당 불법 현수막 철거
입력 2024.03.29 (10:13)
수정 2024.03.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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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제주지역 정당 현수막이 불법 논란을 빚으며 철거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28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확인된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 진보당의 제주도당 현수막들에 대해 각 당에 철거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철거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28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확인된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 진보당의 제주도당 현수막들에 대해 각 당에 철거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철거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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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국민의힘·녹색정의당·진보당 불법 현수막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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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9 10:13:09
- 수정2024-03-29 15:11:09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제주지역 정당 현수막이 불법 논란을 빚으며 철거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28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확인된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 진보당의 제주도당 현수막들에 대해 각 당에 철거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철거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28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확인된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 진보당의 제주도당 현수막들에 대해 각 당에 철거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철거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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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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