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업무 개시 명령, ILO에 성실히 설명할 것”
입력 2024.03.29 (11:35)
수정 2024.03.29 (16: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의견 조회'를 요청한 가운데, 정부는 "성실한 자세로 ILO에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단체는 정부가 ILO의 개입을 폄하하며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29일) 브리핑에서 ILO가 정부에 전공의 업무 개시 명령 관련 의견을 요청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부본부장은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의 주장을 감안해서 (ILO가) 요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정부에 질문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ILO 사무국이 어제(28일)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관련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ILO의 이번 요청은 '긴급 개입'이라기보다는 '의견 조회'라고 해석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공식적인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절차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의견을 회신하면 권고 등 후속 조치 없이 해당 노사 단체에 전달한 뒤 종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가 ILO의 개입을 의견 조회 수준으로 폄하하여 해석하고 있다며, "전공의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전공의의 근로자 신분을 부정하고 업무개시명령과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현 사태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와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국제 사회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협은 지난 13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의견 조회'를 요청했고, ILO 사무국은 대전협에 '의견 조회 요청 자격'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대전협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로고스 조원익 변호사는 "절차를 보완해서 '의견 조회'를 다시 신청했고, 이에 따라 ILO에서 정부에 '의견 조회' 서한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공의 단체는 정부가 ILO의 개입을 폄하하며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29일) 브리핑에서 ILO가 정부에 전공의 업무 개시 명령 관련 의견을 요청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부본부장은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의 주장을 감안해서 (ILO가) 요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정부에 질문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ILO 사무국이 어제(28일)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관련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ILO의 이번 요청은 '긴급 개입'이라기보다는 '의견 조회'라고 해석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공식적인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절차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의견을 회신하면 권고 등 후속 조치 없이 해당 노사 단체에 전달한 뒤 종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가 ILO의 개입을 의견 조회 수준으로 폄하하여 해석하고 있다며, "전공의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전공의의 근로자 신분을 부정하고 업무개시명령과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현 사태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와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국제 사회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협은 지난 13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의견 조회'를 요청했고, ILO 사무국은 대전협에 '의견 조회 요청 자격'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대전협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로고스 조원익 변호사는 "절차를 보완해서 '의견 조회'를 다시 신청했고, 이에 따라 ILO에서 정부에 '의견 조회' 서한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전공의 업무 개시 명령, ILO에 성실히 설명할 것”
-
- 입력 2024-03-29 11:35:39
- 수정2024-03-29 16:50:06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의견 조회'를 요청한 가운데, 정부는 "성실한 자세로 ILO에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단체는 정부가 ILO의 개입을 폄하하며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29일) 브리핑에서 ILO가 정부에 전공의 업무 개시 명령 관련 의견을 요청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부본부장은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의 주장을 감안해서 (ILO가) 요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정부에 질문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ILO 사무국이 어제(28일)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관련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ILO의 이번 요청은 '긴급 개입'이라기보다는 '의견 조회'라고 해석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공식적인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절차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의견을 회신하면 권고 등 후속 조치 없이 해당 노사 단체에 전달한 뒤 종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가 ILO의 개입을 의견 조회 수준으로 폄하하여 해석하고 있다며, "전공의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전공의의 근로자 신분을 부정하고 업무개시명령과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현 사태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와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국제 사회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협은 지난 13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의견 조회'를 요청했고, ILO 사무국은 대전협에 '의견 조회 요청 자격'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대전협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로고스 조원익 변호사는 "절차를 보완해서 '의견 조회'를 다시 신청했고, 이에 따라 ILO에서 정부에 '의견 조회' 서한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공의 단체는 정부가 ILO의 개입을 폄하하며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29일) 브리핑에서 ILO가 정부에 전공의 업무 개시 명령 관련 의견을 요청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부본부장은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의 주장을 감안해서 (ILO가) 요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정부에 질문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ILO 사무국이 어제(28일)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관련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ILO의 이번 요청은 '긴급 개입'이라기보다는 '의견 조회'라고 해석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공식적인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절차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의견을 회신하면 권고 등 후속 조치 없이 해당 노사 단체에 전달한 뒤 종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가 ILO의 개입을 의견 조회 수준으로 폄하하여 해석하고 있다며, "전공의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전공의의 근로자 신분을 부정하고 업무개시명령과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현 사태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와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국제 사회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협은 지난 13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의견 조회'를 요청했고, ILO 사무국은 대전협에 '의견 조회 요청 자격'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대전협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로고스 조원익 변호사는 "절차를 보완해서 '의견 조회'를 다시 신청했고, 이에 따라 ILO에서 정부에 '의견 조회' 서한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
이세연 기자 say@kbs.co.kr
이세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집단휴진 사태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