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뒷거래’ SPC 임원 재판 공전…“검찰이 수사기록 안 줘”
입력 2024.03.29 (16:08)
수정 2024.03.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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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에게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SPC그룹 임원의 첫 공판이 검찰이 소송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공전됐습니다.
SPC 백 모 전무 측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이 수사기록 등의 열람·등사(복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기일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피고인을 구속기소한 상태에서 왜 열람·등사를 거부하고 있나?”라며 “수사기록도 받지 못하고 한 달째 갇혀 있었다는 말인데, 기소 시점을 잘못 선택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공범이 확인돼 조사할 예정인데, 수사에 출석하지 않거나 건강 상태 때문에 (수사 중) 퇴청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 또 소환을 공지한 만큼 그 이후 신속하게 등사를 허가하든 의견을 내든 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언급한 핵심 공범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 회장은 검찰의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다 지난 25일 출석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약 1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강요한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백 전무는 평소 친분이 있던 검찰 수사관 김 모 씨로부터 SPC그룹 관련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뇌물 공여·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와 집행 계획, 수사 진행 상황과 인력 배치·상황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당시 허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SPC 백 모 전무 측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이 수사기록 등의 열람·등사(복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기일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피고인을 구속기소한 상태에서 왜 열람·등사를 거부하고 있나?”라며 “수사기록도 받지 못하고 한 달째 갇혀 있었다는 말인데, 기소 시점을 잘못 선택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공범이 확인돼 조사할 예정인데, 수사에 출석하지 않거나 건강 상태 때문에 (수사 중) 퇴청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 또 소환을 공지한 만큼 그 이후 신속하게 등사를 허가하든 의견을 내든 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언급한 핵심 공범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 회장은 검찰의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다 지난 25일 출석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약 1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강요한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백 전무는 평소 친분이 있던 검찰 수사관 김 모 씨로부터 SPC그룹 관련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뇌물 공여·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와 집행 계획, 수사 진행 상황과 인력 배치·상황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당시 허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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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9 16:08:42
- 수정2024-03-29 16:09:43
검찰 수사관에게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SPC그룹 임원의 첫 공판이 검찰이 소송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공전됐습니다.
SPC 백 모 전무 측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이 수사기록 등의 열람·등사(복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기일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피고인을 구속기소한 상태에서 왜 열람·등사를 거부하고 있나?”라며 “수사기록도 받지 못하고 한 달째 갇혀 있었다는 말인데, 기소 시점을 잘못 선택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공범이 확인돼 조사할 예정인데, 수사에 출석하지 않거나 건강 상태 때문에 (수사 중) 퇴청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 또 소환을 공지한 만큼 그 이후 신속하게 등사를 허가하든 의견을 내든 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언급한 핵심 공범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 회장은 검찰의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다 지난 25일 출석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약 1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강요한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백 전무는 평소 친분이 있던 검찰 수사관 김 모 씨로부터 SPC그룹 관련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뇌물 공여·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와 집행 계획, 수사 진행 상황과 인력 배치·상황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당시 허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SPC 백 모 전무 측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이 수사기록 등의 열람·등사(복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기일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피고인을 구속기소한 상태에서 왜 열람·등사를 거부하고 있나?”라며 “수사기록도 받지 못하고 한 달째 갇혀 있었다는 말인데, 기소 시점을 잘못 선택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공범이 확인돼 조사할 예정인데, 수사에 출석하지 않거나 건강 상태 때문에 (수사 중) 퇴청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 또 소환을 공지한 만큼 그 이후 신속하게 등사를 허가하든 의견을 내든 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언급한 핵심 공범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 회장은 검찰의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다 지난 25일 출석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약 1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강요한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백 전무는 평소 친분이 있던 검찰 수사관 김 모 씨로부터 SPC그룹 관련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뇌물 공여·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와 집행 계획, 수사 진행 상황과 인력 배치·상황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당시 허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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