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1심 벌금형에 검찰 항소…“입시비리 적극 가담”

입력 2024.03.29 (17:46) 수정 2024.03.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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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조 씨의 1심 판결이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다며 오늘(29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검찰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2일 재판부는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일련의 입시 비리 범행은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내용 기재를 인식했지만 변조, 위조 등 구체적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이 부분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점, 일부 체험 활동은 수행한 점,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입학 관련 소송을 취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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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9 17:46:35
    • 수정2024-03-29 17:58:05
    사회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조 씨의 1심 판결이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다며 오늘(29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검찰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2일 재판부는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일련의 입시 비리 범행은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내용 기재를 인식했지만 변조, 위조 등 구체적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이 부분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점, 일부 체험 활동은 수행한 점,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입학 관련 소송을 취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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