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공직후보자 자격 없다”
입력 2024.03.29 (19:38)
수정 2024.03.2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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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철원화천양구갑 선거구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는 오늘(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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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공직후보자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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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9 19:38:31
- 수정2024-03-29 19:41:42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선거구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는 오늘(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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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정 기자 flyhig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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