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 판결 불복…상고장 제출
입력 2024.03.29 (22:10)
수정 2024.03.29 (22: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죄'가 선고됐던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선고 내용이 실제 내용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 판결 불복…상고장 제출
-
- 입력 2024-03-29 22:10:07
- 수정2024-03-29 22:24:40
'무죄'가 선고됐던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선고 내용이 실제 내용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
-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조정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