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에 방화 미수…60대 노동자 실형
입력 2024.03.30 (21:36)
수정 2024.03.3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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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인력사무소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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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사무소에 방화 미수…60대 노동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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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30 21:36:43
- 수정2024-03-30 21:39:02
창원지법은 인력사무소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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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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