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상속 못 받는 민법…헌재 “합헌”

입력 2024.03.31 (14:18) 수정 2024.03.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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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혼인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않도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4년에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고, 이번 사건에도 적용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제 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통해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 등도 인정돼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남겼습니다.

세 재판관은 “현재의 법체계·재산분할 제도 아래에서는 사실혼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그 형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입법 형성에 관한 한계를 일탈해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사별한 뒤,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현행 민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민법 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서 의미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로, A 씨와 같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A 씨 배우자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 등에게 돌아갔습니다.

A 씨는 법정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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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31 14:18:14
    • 수정2024-03-31 14:21:20
    사회
법률상 혼인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않도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4년에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고, 이번 사건에도 적용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제 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통해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 등도 인정돼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남겼습니다.

세 재판관은 “현재의 법체계·재산분할 제도 아래에서는 사실혼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그 형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입법 형성에 관한 한계를 일탈해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사별한 뒤,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현행 민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민법 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서 의미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로, A 씨와 같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A 씨 배우자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 등에게 돌아갔습니다.

A 씨는 법정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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