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복도서 음란행위 공무원 벌금 300만 원
입력 2024.03.31 (21:44)
수정 2024.03.3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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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충북의 한 자치단체 공무원 33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통영의 한 숙박시설 복도에서 다른 숙박객들이 보는 가운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예전에도 여성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음란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통영의 한 숙박시설 복도에서 다른 숙박객들이 보는 가운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예전에도 여성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음란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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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복도서 음란행위 공무원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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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31 21:44:02
- 수정2024-03-31 22:07:04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충북의 한 자치단체 공무원 33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통영의 한 숙박시설 복도에서 다른 숙박객들이 보는 가운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예전에도 여성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음란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통영의 한 숙박시설 복도에서 다른 숙박객들이 보는 가운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예전에도 여성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음란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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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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