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상반기 체납액 정리…202억 징수 목표”
입력 2024.04.02 (08:03)
수정 2024.04.0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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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운영해 360억 여원의 56%인 2백여 억원을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 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 레저용 재산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 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 레저용 재산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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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까지 상반기 체납액 정리…202억 징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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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02 08:03:25
- 수정2024-04-02 08:18:25
울산시는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운영해 360억 여원의 56%인 2백여 억원을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 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 레저용 재산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 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 레저용 재산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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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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