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노동단체 “노동자 기본권 보장해야”
입력 2024.04.02 (08:52)
수정 2024.04.02 (08: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성노동자 권리찾기사업단, 꿈틀은 어제,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권리 보호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기준, 음성 지역의 비정규직은 60대 이상과 20대 비율이 49.7%로 높고, 여성 고용률은 전국 시·군 가운데 4번째로 낮다"고 주장하고, 생활 임금 조례 제정과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기준, 음성 지역의 비정규직은 60대 이상과 20대 비율이 49.7%로 높고, 여성 고용률은 전국 시·군 가운데 4번째로 낮다"고 주장하고, 생활 임금 조례 제정과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성 노동단체 “노동자 기본권 보장해야”
-
- 입력 2024-04-02 08:52:25
- 수정2024-04-02 08:57:26
음성노동자 권리찾기사업단, 꿈틀은 어제,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권리 보호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기준, 음성 지역의 비정규직은 60대 이상과 20대 비율이 49.7%로 높고, 여성 고용률은 전국 시·군 가운데 4번째로 낮다"고 주장하고, 생활 임금 조례 제정과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기준, 음성 지역의 비정규직은 60대 이상과 20대 비율이 49.7%로 높고, 여성 고용률은 전국 시·군 가운데 4번째로 낮다"고 주장하고, 생활 임금 조례 제정과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송국회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