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체포

입력 2024.04.02 (09:14) 수정 2024.04.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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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오늘(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그간 검찰은 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허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달 18일, 19일, 21일 업무상 이유로 검찰 출석에 연이어 불응한 뒤, 같은 달 25일 비공개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 한 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허 회장은 어제 검찰 출석 통보에도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출석이 어렵다는 의료진 소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허 회장에 대한 강제 신병확보에 나선 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노조 탈퇴 강요 등 지시가 이뤄졌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허 회장은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한국노총 가입을 권유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 검찰은 지난달 2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로부터,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허 회장이 관여했단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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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4-02 10:17:08
    사회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오늘(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그간 검찰은 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허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달 18일, 19일, 21일 업무상 이유로 검찰 출석에 연이어 불응한 뒤, 같은 달 25일 비공개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 한 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허 회장은 어제 검찰 출석 통보에도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출석이 어렵다는 의료진 소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허 회장에 대한 강제 신병확보에 나선 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노조 탈퇴 강요 등 지시가 이뤄졌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허 회장은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한국노총 가입을 권유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 검찰은 지난달 2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로부터,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허 회장이 관여했단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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