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노인복지시설 원장 고발…거소투표 허위 신고

입력 2024.04.02 (10:55) 수정 2024.04.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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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홍천군의 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원장을 거소투표신고서 사위등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원장은 시설의 등록장애인 1명을 포함한 유권자 9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 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최고 징역 3년이나 벌금 500만 원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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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천 노인복지시설 원장 고발…거소투표 허위 신고
    • 입력 2024-04-02 10:55:32
    • 수정2024-04-02 11:02:45
    930뉴스(춘천)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홍천군의 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원장을 거소투표신고서 사위등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원장은 시설의 등록장애인 1명을 포함한 유권자 9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 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최고 징역 3년이나 벌금 500만 원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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