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입력 2024.04.02 (11:01)
수정 2024.04.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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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과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해 전세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대형 차량 운전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각각 개정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할 때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했습니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것도 의무화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준비 기간을 부여한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존 노선 버스 외에도 25톤 대형화물자동차 등도 디지털 운행 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대형화물차의 휴게 시간을 준수하도록 해 위험 운전 습관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 역시 화물업계에 6개월의 준비 기간을 부여한 뒤 시행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해 전세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대형 차량 운전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각각 개정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할 때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했습니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것도 의무화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준비 기간을 부여한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존 노선 버스 외에도 25톤 대형화물자동차 등도 디지털 운행 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대형화물차의 휴게 시간을 준수하도록 해 위험 운전 습관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 역시 화물업계에 6개월의 준비 기간을 부여한 뒤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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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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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02 11:01:11
- 수정2024-04-02 11:10:48
국토교통부는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과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해 전세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대형 차량 운전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각각 개정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할 때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했습니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것도 의무화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준비 기간을 부여한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존 노선 버스 외에도 25톤 대형화물자동차 등도 디지털 운행 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대형화물차의 휴게 시간을 준수하도록 해 위험 운전 습관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 역시 화물업계에 6개월의 준비 기간을 부여한 뒤 시행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해 전세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대형 차량 운전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각각 개정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할 때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했습니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것도 의무화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준비 기간을 부여한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존 노선 버스 외에도 25톤 대형화물자동차 등도 디지털 운행 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대형화물차의 휴게 시간을 준수하도록 해 위험 운전 습관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 역시 화물업계에 6개월의 준비 기간을 부여한 뒤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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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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