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호스피스 전문기관 2배로 늘리고 대상 질환 확대
입력 2024.04.02 (19:20)
수정 2024.04.0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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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2배로 늘리고 대상 질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호스피스는 환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존엄한 삶을 유지하고,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맞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지난해 188곳에서 2028년 360곳으로 늘립니다.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의 이용률은 지난해 33%에서 2028년 50%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호스피스 서비스 수요 등을 반영해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과 학계 의견 등을 토대로 대상 질환을 더 늘릴 방침입니다.
지난해 기준 서비스 대상 질환은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 호흡부전 등 5가지입니다.
또 환자와 가족을 위한 영적(종교적) 돌봄 등 서비스를 개발하고, 소아·청소년 환자의 가족 돌봄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연명의료의 경우 현재는 병의 말기 진단을 받았을 때만 연명의료 계획서를 쓸 수 있지만, 말기 이전에도 가능하도록 계획서 작성 시기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도 현행 제도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질 평가지표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충주의료원 제공]
보건복지부는 오늘(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호스피스는 환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존엄한 삶을 유지하고,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맞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지난해 188곳에서 2028년 360곳으로 늘립니다.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의 이용률은 지난해 33%에서 2028년 50%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호스피스 서비스 수요 등을 반영해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과 학계 의견 등을 토대로 대상 질환을 더 늘릴 방침입니다.
지난해 기준 서비스 대상 질환은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 호흡부전 등 5가지입니다.
또 환자와 가족을 위한 영적(종교적) 돌봄 등 서비스를 개발하고, 소아·청소년 환자의 가족 돌봄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연명의료의 경우 현재는 병의 말기 진단을 받았을 때만 연명의료 계획서를 쓸 수 있지만, 말기 이전에도 가능하도록 계획서 작성 시기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도 현행 제도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질 평가지표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충주의료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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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호스피스 전문기관 2배로 늘리고 대상 질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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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02 19:20:17
- 수정2024-04-02 19:42:30
정부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2배로 늘리고 대상 질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호스피스는 환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존엄한 삶을 유지하고,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맞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지난해 188곳에서 2028년 360곳으로 늘립니다.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의 이용률은 지난해 33%에서 2028년 50%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호스피스 서비스 수요 등을 반영해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과 학계 의견 등을 토대로 대상 질환을 더 늘릴 방침입니다.
지난해 기준 서비스 대상 질환은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 호흡부전 등 5가지입니다.
또 환자와 가족을 위한 영적(종교적) 돌봄 등 서비스를 개발하고, 소아·청소년 환자의 가족 돌봄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연명의료의 경우 현재는 병의 말기 진단을 받았을 때만 연명의료 계획서를 쓸 수 있지만, 말기 이전에도 가능하도록 계획서 작성 시기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도 현행 제도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질 평가지표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충주의료원 제공]
보건복지부는 오늘(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호스피스는 환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존엄한 삶을 유지하고,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맞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지난해 188곳에서 2028년 360곳으로 늘립니다.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의 이용률은 지난해 33%에서 2028년 50%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호스피스 서비스 수요 등을 반영해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과 학계 의견 등을 토대로 대상 질환을 더 늘릴 방침입니다.
지난해 기준 서비스 대상 질환은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 호흡부전 등 5가지입니다.
또 환자와 가족을 위한 영적(종교적) 돌봄 등 서비스를 개발하고, 소아·청소년 환자의 가족 돌봄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연명의료의 경우 현재는 병의 말기 진단을 받았을 때만 연명의료 계획서를 쓸 수 있지만, 말기 이전에도 가능하도록 계획서 작성 시기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도 현행 제도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질 평가지표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충주의료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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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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