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양문석 ‘재산 신고’ 사실관계 파악 나서
입력 2024.04.02 (21:28)
수정 2024.04.0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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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안산갑 후보의 재산 신고 내용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는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실거래 가격 31억 2천만 원이 아닌 공시 가격 21억5천6백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는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실거래 가격 31억 2천만 원이 아닌 공시 가격 21억5천6백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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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선관위, 양문석 ‘재산 신고’ 사실관계 파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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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02 21:28:05
- 수정2024-04-02 21:40:52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안산갑 후보의 재산 신고 내용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는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실거래 가격 31억 2천만 원이 아닌 공시 가격 21억5천6백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는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실거래 가격 31억 2천만 원이 아닌 공시 가격 21억5천6백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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