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노인 숨지게 한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4.04.02 (21:47)
수정 2024.04.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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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다 노인을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백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 아산시의 한 건물에서 '당기시오'라고 적혀있는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 노인을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주의하게 문을 열다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 아산시의 한 건물에서 '당기시오'라고 적혀있는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 노인을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주의하게 문을 열다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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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노인 숨지게 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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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02 21:47:50
- 수정2024-04-03 14:18:49
대법원 1부는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다 노인을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백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 아산시의 한 건물에서 '당기시오'라고 적혀있는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 노인을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주의하게 문을 열다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 아산시의 한 건물에서 '당기시오'라고 적혀있는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 노인을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주의하게 문을 열다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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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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