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차익’ 투자 사기 추가 기소…천8백억 원 피해
입력 2024.04.03 (08:01)
수정 2024.04.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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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환차익' 투자 사기로 4백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일당 2명에 대해 사기 행각을 추가로 확인하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사기 피해자 119명을 추가로 확인했으며 투자 금액이 천 8백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달러 매매 환차익을 통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474억 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사기 피해자 119명을 추가로 확인했으며 투자 금액이 천 8백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달러 매매 환차익을 통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474억 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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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차익’ 투자 사기 추가 기소…천8백억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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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03 08:01:51
- 수정2024-04-03 08:30:58
![](/data/news/title_image/newsmp4/busan/newsplaza/2024/04/03/80_7929994.jpg)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환차익' 투자 사기로 4백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일당 2명에 대해 사기 행각을 추가로 확인하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사기 피해자 119명을 추가로 확인했으며 투자 금액이 천 8백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달러 매매 환차익을 통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474억 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사기 피해자 119명을 추가로 확인했으며 투자 금액이 천 8백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달러 매매 환차익을 통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474억 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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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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