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동보조기 배상보험 모든 시민 확대
입력 2024.04.03 (10:01)
수정 2024.04.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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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202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한 데 이어, 배상책임보험 대상자를 모든 시민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다른 사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치게 하거나 자동차와 부딪혀 배상책임이 생긴 경우, 사고 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운행자 손해와 상해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다른 사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치게 하거나 자동차와 부딪혀 배상책임이 생긴 경우, 사고 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운행자 손해와 상해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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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전동보조기 배상보험 모든 시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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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03 10:01:58
- 수정2024-04-03 10:43:43
![](/data/news/title_image/newsmp4/jeonju/news930/2024/04/03/100_7930125.jpg)
전주시가 202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한 데 이어, 배상책임보험 대상자를 모든 시민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다른 사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치게 하거나 자동차와 부딪혀 배상책임이 생긴 경우, 사고 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운행자 손해와 상해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다른 사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치게 하거나 자동차와 부딪혀 배상책임이 생긴 경우, 사고 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운행자 손해와 상해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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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연 기자 jyhan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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