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이주해도 연금 수령”…금융당국, 주택연금 활성화

입력 2024.04.03 (10:22) 수정 2024.04.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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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실버타운, 즉 노인 복지시설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관계기관과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열고 주택연금 제도의 성과 점검과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및 가입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실거주 예외 사유를 확대해 실버타운 이주 등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상반기 중 실거주 요건을 확대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기존 주택 가격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질병 등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일시금 인출 한도를 연금 한도의 45%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 위원장은 “노령층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며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연금 등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공적 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령층의 주택 보유 비율은 70% 이상으로, 노령가구 가운데 자가 점유 가구는 자산의 4분의 3을 주택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택금융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 기준상 주택가격 및 용도나 실거주 요건 등의 제한을 완화해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 예산 출연 등을 통해 취약계층 월 지급금을 증액 지급하거나 연금 가입자의 유휴 담보 주택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운용방식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후소득 분야 전문가들은 현재도 주택 가격과 실거주 요건 등으로 실제 가입에 제약이 따르고 자산가치 대비 보장 수준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가구가 많은 만큼 이를 보완하고 자녀 세대와의 관계에서 주택이 상속의 대상이란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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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정부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실버타운, 즉 노인 복지시설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관계기관과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열고 주택연금 제도의 성과 점검과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및 가입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실거주 예외 사유를 확대해 실버타운 이주 등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상반기 중 실거주 요건을 확대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기존 주택 가격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질병 등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일시금 인출 한도를 연금 한도의 45%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 위원장은 “노령층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며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연금 등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공적 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령층의 주택 보유 비율은 70% 이상으로, 노령가구 가운데 자가 점유 가구는 자산의 4분의 3을 주택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택금융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 기준상 주택가격 및 용도나 실거주 요건 등의 제한을 완화해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 예산 출연 등을 통해 취약계층 월 지급금을 증액 지급하거나 연금 가입자의 유휴 담보 주택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운용방식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후소득 분야 전문가들은 현재도 주택 가격과 실거주 요건 등으로 실제 가입에 제약이 따르고 자산가치 대비 보장 수준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가구가 많은 만큼 이를 보완하고 자녀 세대와의 관계에서 주택이 상속의 대상이란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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